오늘은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가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가전 무료수거를 신청하면 스티커를 붙일 필요도, 집 앞에 내놓을 필요도 없이 무료로 기사님이 방문해 가져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폐가전 무료 수거를 신청해 보세요.
폐가전 무료수거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페가전수거는 사설업체에서 많이 운영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폐가전 무료수거는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수거 체계입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로 인한 효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품목
폐가전 무료수거라고해서 모든 폐가전을 수거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단일수거 가능 품목 : 1개라도 수거 가능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다량수거 가능 품목 : 5개 이상 수거 가능
해당 품목은 5개이상이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일수거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5개 미만이더라도 수거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품목 | 세부품목 |
다량 배출 품목 |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수거불가품목 : 수거불가
수거불가품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폐가전 수거 사설업체를 통해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 세부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배출시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 방법
폐가전 무료수거는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전화로 유선접수도 가능합니다. 각자 편한것으로 선택하면 되며 직접해보니 전화접수가 조금 더 간편하였습니다. 단 전화 이용자가 몰릴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은 휴일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먼저 자신의 인적사항 및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수거품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예약 접수가 완료됩니다. 주소 입력을 먼저 해야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료수거는 예약한 배출 품목은 가정 내 방문 수거가 원칙입니다.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폐가전 무료수거 자주묻는 질문
Q1.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A1.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하신 희망배출일 하루전 저녁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Q2. 수거예약을 취소/변경 하고 싶습니다.
A2. 수거예약을 취소하시는 방법은 대표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www.15990903.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접수는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3.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3.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Q4. 폐가전 제품을 밖으로 배출해 놓아야 하나요?
A4. 본 사업은 고객님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집밖에 배출하시길 희망하시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실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기사님이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5.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Q5.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죄송합니다만, 가구류는 수거가 어렵습니다.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추후 폐가전제품 접수는 전화(1599-0903),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폐가전 무료수거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 전화 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