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난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퇴사한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자신의 미래 계획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을 5분 안에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退職金)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약칭 퇴직급여보장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유의사항

  1. 퇴직금은 세전(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은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 근무시간이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3. 계약직 / 정규직 /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

또한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의 1년은 4대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일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근로 시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예시]
​2020년 2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
(총 계속 근로 기간 880일, 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퇴직금 계산기

위의 계산식이 어렵다면, 내 상황과 조건만 계산기에 입력만 하면 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

먼저 자신의 입사 일자, 퇴직 일자를 입력한 뒤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퇴직 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3

그다음으로 퇴직한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해 줍니다. 기간 별일 수 중에 내가 빠진 날이 있다면 일수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에 월급을 입력해 주고, 기타 수당에는 상여금 등을 입력해 주세요. 참고로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4

이후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되며, 퇴직금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와 계산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명세서 확인을 통해 검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및 세후 퇴직금 세금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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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퇴직금 계산기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퇴직금 세금 글도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