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 방법 7단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도 인생에 한 번씩 발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발급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 쉽게 발급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증은 다른 것인데요,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정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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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이에 비해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번호, 주행거리, 연식, 검사 당시 주행거리 등 차량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과거 이력을 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니 중고차를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서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300원)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정부24(무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모바일 정부24 앱은 보안상 문서출력이 안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3

메인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해줍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선택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4

검색하시면 상단의 화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바로 (갑)과 (을) 열람 신청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
갑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와 연식, 차종, 차대번호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서류

​ ▶ 자동차등록원부 (을)
을의 경우에는 근저당, 압류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

4.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5

정부24 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5. 개인정보수집내역에 동의 및 신청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6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6. 자동차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입력해줍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록여부를 선택한 뒤 발급해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8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청 시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자동차 등록내역은 전체내역을 선택해 주세요. ​ 이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9

열람용이므로 실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출력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차량 소유자(단독소유 차량에 한함)가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어디서나 민원(FAX) 신청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디서나 민원(FAX) 신청의 경우 3시간 이내 발급이므로 처리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