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 5가지 및 군대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 및 손자 유족 혜택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전 국가유공자분들의 나라를 지키기위한 삶의 희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신의 혜택을 모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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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국가 유공자는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등 다양한 요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자격요건이 궁금하거나 위의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

아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군대 갈까?

국가 유공자 혜택

가장 궁금한 문제가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 군대를 갈까? 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그러나 모든 국가 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국가 유공자일 경우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단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군인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역 혜택은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와 형제 중에서도 한 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제가 친자가 아닌 양자인데, 그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13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친양자 혹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 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은 취업혜택, 교육비 혜택, 의료비 혜택, 보흡급여금 혜택, 대부지원 혜택 총 5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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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혜택

6, 7, 8, 9급 공무원, 기업체와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5% 혹은 10% 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혜택도 있는데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취업이 잘 안될 경우에 취업 알선도 도와주며, 취업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 유공자 자녀는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 시에도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혜택

다음은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순직 전몰 유공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단, 자녀는 직정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만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더불어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에게 대학 학습보조비도 지급되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 모음

3. 의료비 혜택

다음은 의료비 지원 혜택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신체적 장애를 얻으신 분들이 많아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 의료지원의 내용으로는 국비진료, 감면진료, 보훈병원 위탁병원,보철구,의료급여가 있습니다.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보철구 지급과 보철용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유가족 역시 보훈병원 60%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을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보훈급여금입니다. ​ 보훈급여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 보훈 급여금 중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신체 부상과 질병의 상이 정도에 따라 1급~7급 별로 달라지며, ​ 국가유공자는 적게는 50만 원대부터 많게는 300만 원대, 보훈보상 대상자라도 적게는 30만 원대부터 많게는 200만 원대까지 차등하여 지급이 됩니다.

5. 대출지원 혜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주택구입시 50% 이상을 담보로 대출 가능
  • 농토구입시에도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
  •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
  •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

이외에도 특별공급 임대주택 1회 제공,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 혜택,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가보훈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유가족 및 자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자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오늘은 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 혜택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가가 조금 더 예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 유공자 자녀 여러분들이 국가 유공자 분들과 잘 지내는 그것이 바로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