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비용 및 받는법 총정리(+공증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증 비용 및 받는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당사자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하면 제 3자까지 증인이 되는건데요, 오늘 글을 읽으면 완벽하게 공증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공증 비용 및 받는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 비용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법학에서는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의 압날 등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고 이를 공증하기 위해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법적 강제성을 갖는 측면에서 볼 때 차용 시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무나 공증이 가능할까?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즉 아무나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法務法人)·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집달관·검사·영사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증의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의 효력

공증 받는법

공증을 할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해두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고 ​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증 효력은 공적인 증명력에 있습니다. 즉,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공증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일람출급은 소멸시료 4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증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친인척 혹은 지인에게 이전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법적 조력자와 함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탕진하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공증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비용

공증 효력

공증비용은 공증을 진행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용증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만원까지는 11,000원으로 저렴하지만 19억이 넘어가면 300만원 정도의 공증 비용을 내야합니다. 다만 공증 비용은 법적으로 상한액인 300만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증비용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하려면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수수료 표]

공정증서 수수료
200만원 이하 11,000원
500만원 이하 22,000원
1,000만원 이하 33,000원
1,500만원 이하 44,000원
1,500만원 초과 초과액의 3/2000을 가산
19억 8천 3백만원 초과 300만원(상한액)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목적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3,000원(확인서, 진술서)
26,000원(각서, 차용증, 양도증서)
40,000원(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목적가액이 정해진경우 [(목적가액 x 0.0015) / 21,500] / 2
위임장 3,000원
초청장 13,000원
신원보증서 26,000원
영문 사서증서 인증 위 수수료의 2배
번역 인증 20,000원
의사록 인증 30,000원
확정일자 1,000원
열람료 1,000원
집행문 20,000원

아래에서 공증 받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받는법

공증 수수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공증을 받으실 때 공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한편 공증은 대리에 의한 공증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오실 경우는 위임장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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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증 비용 및 받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의 중요한 것으로는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찍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기입하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이는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 공증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