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잔액을 파악해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휴대폰, 아이핀)과 카드정보(카드번호,CVC)가 필요합니다. 모바일과 PC둘다 가능하며 아래는 PC버전으로 기술되어있으나 모바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 소요시간 : 5분
1. 홈페이지 접속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접속

‘카드발급/잔액확인’ 탭의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클릭해줍니다.
3. 본인인증

카드명의자의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4. 잔액조회 완료

잔액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아래의 칸에 ‘OOO님의 국가 지원금 잔액은 OOO원이며, 본인 충전금 잔액은 OOO원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국가 지원금 잔액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안 되며 본인 충전금 잔액은 환급 혹은 내년으로 이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원금 잔액을 모두 사용해서 0원인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아래에서 전화로 잔액조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FAQ
Q. 본인인증 수단이 없으면 잔액조회를 못하나요?

전화로 잔액조회 및 카드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Q.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카드발급/잔액확인→카드발급)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 발급이력이 없다면, 재발급 선택시 자동으로 재충전까지 진행 처리됩니다.
Q. 지원금을 현금처럼 찾아서 쓸 수 있나요?
A.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만약, 국가 지원금이 아닌 개인이 충전한 금액(본인충전금/자부담금)을 출금(인출)하고자 하신다면, 농협카드 ARS 1644-4000(내선 7-5-2, 문화누리카드잔액환불)을 통해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좌 환불받거나 농협영업점 방문하여 환불
Q.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과 잔액조회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협카드 고객센터 – 1644-4000, 내선 7-5-1로 전화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의 CVC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 이름, 생년월일, 카드번호전체,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로 전화하여 내선 2(ARS잔액조회) 입력 후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시 조회 가능합니다.
Q.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과 잔액을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A.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시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에 체크하시면 카드 결제 시 사용내역 및 잔액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후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통하여 상세확인이 가능합니다.
Q. 문화누리카드를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지원금이 다음 해로 이월 되나요?
A. 사업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금은 자동 국고로 반납되오니, 반드시 사용 기간(~12.31)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가지원금은 현금 인출 불가) 또한, 사용 기간(~12.31)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1.1.~) 취소를 할 경우 취소금액은 환원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결제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문화누리카드에 있는 잔액보다 커서 일부금액은 문화누리카드잔액으로 결제 하고 남은 금액을 타 카드나 현금으로 복합결제(분할결제)가 가능한가요?
A.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하는 복합 결제 가능여부는 가맹점마다 다르므로 해당 가맹점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같이 동일하게 현금과 나누어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단, 나눔티켓 누리집(www.nanumticket.or.kr)에서 판매중인 공연을 예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나눔티켓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예매할 경우 분할결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으로 결제 후 차액은 타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와 계좌이체 복합결제는 불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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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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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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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를 해보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그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헬스용품 뿐만 아니라 영화티켓, 뮤지컬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태권도와 같은 체육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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