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방법을 몰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유효기간, 용도가 별도로 표기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도장 날인이 존재해야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자신이 발급 가능한 대상인지는 아래에서 조회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의 용도일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접속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줍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업 정보를 작성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됩니다.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온라인 자료 제출
중기부(중기현황시스템)에 온라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기업 제출자료]
– 2019, 2020,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부가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 2021년 소득세는 2021년 부가세로 대체하여 진행,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021년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담당자 명함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여 진행
소상공인 확인서는 최근에 창업한 <창업>기업과 기존의 <일반>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르니 자세한건 아래의 pdf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만약 자신이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의 용도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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