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귀찮으실수도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중요한 수단인데요, 이 방법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정일자 꼭 받아야할까?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등 우리는 이사 준비에 지쳐 이런것을 놓치곤하는데요, 이런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꼭 먼저 받아야합니다. 만약 내가 살던 집의 집주인이 무리해서 투자하다가 빚을내면 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는데 내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보증금의 단 1원도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이 확정일자 신고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까 아래에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파일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결제 및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 처리내역을 조회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자세히)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단계: 기본정보입력, 2단계:계약정보입력, 3단계:신청인정보입력의 세 단계로 작성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2.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4.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6.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신규라면 신규를 선택,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줍니다.
9. 주택의 소재지 정보입력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가 모두 있으면 모두 입력합니다.
10. [부동산검색 ]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등기 목록 팝업창이 열립니다.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신청서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12.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신 내용이 저장되며,2단계 계약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단, ‘1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항목에 동의해야 다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3. 임대차계약증서의 기본정보등을 입력합니다
[주택유형]“확인불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 “기타 구분”유형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계약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면적] 계약소재지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기간] 달력창을 이용해 날짜를 선택하거나 직접입력방식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과 차임]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 보증금과 차임을 입력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종전보증금]과 [종전차임]도 입력합니다. [기타]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위치,구조등을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
14.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5. 신청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소재지]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주소검색 팝업창의 열립니다.(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로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SMS수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부를 체크하면 [전화번호]항목이 활성화되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16. 임대차 계약증서를 업로드해준 뒤 작성확인 및 완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7.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입력한 내용을 최종확인 합니다.
[출력] 버튼 : 화면의 내용이 출력됩니다. 출력한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수정] 버튼 : 신청서작성의 1단계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등기소(과)나 전입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시 누구든지 계약서와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상 전세권에 대한 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으로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의 3가지를 만족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순으로 쉬운 것 같은데요. 확정일자 받는게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글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