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기간과 비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품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보건증을 필수로 갱신해야하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아래에서 가장 간단하게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간 연장은 안되고 재발급만 가능하며 재발급을 위해선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이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 재증명발급’에 접속해줍니다.
3. 개인정보내역에 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본인확인을 진행해주세요.
4.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접속했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줍니다.
5.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조회되면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보건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 유효기간 경과시
보건증 재발급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혹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최근 코로나 검사로 인해 보건소가 바빠지면서 몇몇 보건소들은 보건증 발급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여 보건증 관련 업무가 가능한지, 불가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달라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 참고로 보건소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진행시 비용도 비싸고 피검사 등 검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건소에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보건증은 식품관련 직종이나 요식업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하는 증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갱신을 안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위법행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장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보건증 재발급을 꼭 받길 바라며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