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장 화나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나, 멍 때리면서 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찍혔나? 안 찍혔나?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속도위반의 기준과 함께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우편보다 보다 빠르게 확인해보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잠시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밤길 운전 중 위에가 살짝 반짝였다 싶었으면 거의 100% 찍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한속도 초과범위는 지역별로, 기계마다 다르며 당연히 오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계기판에 있는 속도보다는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속도가 정확한데요, 자동차 안전기준법에 따라 계기판의 속도계가 실제 속도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속도 +10%까지 오차범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실제로 100km/h로 달리고 있다하여도 계기판에는 116km/h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속도위반 벌금
속도위반 벌금은 초과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0km 이하 초과기에 범칙금 3만원 or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구분 | 20km 이하 | 20~40km | 40~60km | 80km 이하 |
범칙금(벌점) | 3만원 | 6만원(15점) | 9만원(30점) | 12만원(60점) |
과태료 | 4만원 | 7만원 | 10만원 | 13만원 |
만약 20km 초과하여 운행했다면 벌점까지 따라옵니다.
만약 자신이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어서 초과속도로 운행한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따로 전화 후 상황설명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차량번호 인증을 걸치면 가능한데요. 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는 해당 차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PC가 아닌 모바일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범칙금 조회 어플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보유해야함)
PC기준으로 아래를 따라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을 합니다.
2. 메인화면에 있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주세요.
3.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4.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조회되며 조회가 안 된다면 단속이 안 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3일 뒤에 조회했을 경우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 조회시에는 전산상 반영되지 않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및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준에서 10km 이상 초과하면 찍힐 위험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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