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희망적금이란, 한국판 뉴딜 2.0의 휴먼뉴딜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가입되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청년희망적금

1. 지원내용

-2년 만기

– 연 최대 600만원 한도 (2년만기)

-1년차: 2% / 2년차 4%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2. 가입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시 가입일 현재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 제외)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이행시 가입일 현재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 제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비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2년 만기 후 1,200만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3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필수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은 올해 1분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접수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정해진 소식이 없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금까지 2023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정부가 1년차에는 금리를 2%, 2년차엔 4% 얹어줍니다.

만약 기본금리가 2%라면 최대 연6%가 되는 셈입니다.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