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조건 (+후기)

취업을 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통비, 식비 같은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제도가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

2023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지원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만 15~39세)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021 청년저축계좌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지급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즉, 청년이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채우면 정부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하여 만기시점에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저축계좌 조건

· 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에 해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 활동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해당)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 연 1회 교육, 총 3회 이수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3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 지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은행지점에서 청년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10만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
– 자가진단표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신청 제공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요약]

1. 청년저축계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임.

2. 만 15세~39세 청년은 신청가능, 대신 소득조건이 있음.
3. 3분기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19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