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Q&A)
오늘은 지난시간 실업급여 조건 자격에 이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실업상태일 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완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①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위의 주소로 로그인 후 [내 이력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2.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진행합니다.
3. 구직신청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른 후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④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⑤ 구직활동
: 구직활동은 고용센터 직적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증명합니다.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이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잇습니다. 만일,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⑥ 구직급여지급
⑦ 구직급여 지급만료
⑧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Q: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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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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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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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을 지급받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3줄요약]
1. 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2.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3.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