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뜻 처럼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격 조건 및 가산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취득세 감면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50만원 이상의 이득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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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해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계산
130%를 초과 160% 이하여도 일반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공ㄱ늡에서 배정받지 못한 세대와 다시 경쟁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선납금
Q. 1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에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할까요?
–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일 경우에는 청약통장 선납금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조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경우?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할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다만, 배우자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Q.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만 청약이 가능한지?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닐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도 포함됩니다.
Q. 신청자 본인이 소득이 없지만,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을 경우 청약이가능한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의 것만 인정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소득세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점수, 생애최초 특별공급 취득세, 생애최초 특별공급 오피스텔,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혹시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