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다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세대인 경우 혼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고려할 점
✅ 소득세법은 혼인 여부, 30세 이상, 독립생계 여부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세대주는 부동산 관련 절세나 대출, 주택청약 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청약을 계획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청약 제도입니다. 필수적인 준비물은 통장입니다. 공공 주택, 민영주택 모두 이러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에는 대부분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당해 거주자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분리를 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자면 만 30세 미만이라도 1세대로 인정하여 부모와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혼자 사는 ‘1인 가구’이지만 만 30세 이하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에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1인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가구라고 해서 1인 세대인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하게 세대주 분리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입력,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지 않았다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각종 간편 인증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 인증서/디지털원패스/아이디/지문보안인증/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뜨는 화면입니다. <신고인> 칸에 현재 민원을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신고내용은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정정’이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신고하려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변경 전 세대주 및 변경 후 세대주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며,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확인을 하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 기존 세대주와 분리할 세대주가 함께 신분증을 구비해 가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만 가게 된다면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