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관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중대한 계약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등록된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쓰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인감 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즉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준비물은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수수료(카드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현금도 준비) 입니다. 수수료는 장당 천 원 입니다.
한번에 여러장을 발급하면 편하니, 넉넉한 금액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창구에서 발급받기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9시~ 오후 6시)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또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가능한데, 화면을 보시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법인인감’ 글자 클릭
② 인감매체 종류 선택(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 3개 중 하나)
③ 인감매체 인증
④ 비밀번호 입력
⑤ 용도 선택(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⑥ 발급 매수 선택
⑦ 수수료 납부
⑧ 완료
참고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 군, 구/ 읍, 면, 동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신고는 반드시 거주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