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연 소득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에서 50%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내를 일컫습니다. 4인 가구를 중심으로 4,749,174원이 중위소득입니다. 그에 50%인 2,374,587원 이하를 뜻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발급·이용 기간
* 카드 발급 기간 : 2023. 2. 1(월) ~ 2023. 11.30(화)
2023.2.1(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3.1.28(목)~29(금) 자동 재충전*(신청 불필요) :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카드에 대하여 온라인 신규, 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은 2~3주가 소요됩니다. 단, 신규의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도 가능하며, 영업점 카드 보유 여부 확인 및 신청 2시간 후 방문 요청이 권장됩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1. 주민센터 방문
2. 카드 신청서 작성 / 제출
3. 발급 자격 검증
4. 상세정보 등록
5. 문화누리 카드 현장 직접 수령
②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1.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농협 지점 방문 수령 가능
2. 발급자격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우편 수령) / 신청완료 후 약 2시간 이후 (은행 수령)
6. 우편 수령 / 농협 지점 방문수령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 연락을 통해 공(空) 카드 수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 발급의 경우만 가능하며, 재발급의 경우는 농협 지점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12.31(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관련글] 문화누리카드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할까?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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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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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멜론, 지니뮤직, 벅스, 티빙, 왓챠, 넷플릭스, 유튜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티켓팅도 가능합니다. 공연·전시 관람 뿐만 아니라 시외/고속버스,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 이용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불가 품목
· 담배(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생활잡화, 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수제품 포함))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 *예외적 허용: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요약]
1.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함.
3. 온, 오프라인 문화누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