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녀 한 명을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지원금액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도 기존 1살 미만에서 2살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 임신·출산 지원금 개정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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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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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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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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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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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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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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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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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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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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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시행되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르고, 이미 신청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정보마당(바로가기)’에 입력한 뒤에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1.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 100만 원, 다자녀 140만 원으로 확대됨.
2. 사용기간 연장,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함.
3.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은 1월 1일부터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