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최대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정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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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 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 500만원 |
집합금지 – 완화 | 학원 등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원 |
일반 – 경영위기 | 여행 공연 등 | 200만원 |
일반 – 매출감소 | 일반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경우 올해 들어서도 금지 조치가 지속하면 ‘집합금지(연장)’으로, 금지 조치가 제한 조치로 하향됐으면 ‘집합금지(완화)’로 분류됩니다.
※ 일반업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업 등을 추린 ‘경영 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로, 그 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합니다.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전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인데요, 이 매출 증감은 2020년 부가세 매출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신고를 비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애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사업자등록)은 별도심사없이 업소당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하고 , 제도권 밖에 있3는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에도 50만원 항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네요.
이밖에도 부모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학생, 프리랜서, 특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명을 새로운 지급 대상자로 추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확대
먼저 2차, 3차와 동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업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대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신규창업자 역시 지원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기준 제외
3차 지원금보다 총 105만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전기료 감면
3개월동안 집합금지업종에게는 50%를,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30%의 전기료를 감면합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 8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평균 17만 3천원의 헤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추가될 전망인데요, 그만큼 신청이 과열 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이 나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