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뚝딱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했으니 편하게 읽으시고 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

아래의 목차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이 충족되면 아래의 대상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본인이 아닐시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필히 지참
2. 사회복지 공무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지 계속해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청)
○ 상시신청 가능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상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국번없이 유선-129번)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는 아래 참고.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자동으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 및 제공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 제적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이외의 서류 및 소명서를 제출 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3. 신청서 접수
방문신청(관할 복지센터 접수) 혹은 인터넷 신청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주의사항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오늘의 정보가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관해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뚝딱! 알려주는 뚝딱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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