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X25만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지급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 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입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갑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본 또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을 보유하면 여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 

정부는 명단 확정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 수요가 큰 추석(9월 21일) 연휴를 고려해 늦어도 중순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실재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글]

1. 5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급 확정됨.
2.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함.
3. 지급일은 추석 전인,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