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오늘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최대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정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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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500만원
집합금지 – 완화 학원 등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 – 경영위기 여행 공연 등 200만원
일반 –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경우 올해 들어서도 금지 조치가 지속하면 ‘집합금지(연장)’으로, 금지 조치가 제한 조치로 하향됐으면 ‘집합금지(완화)’로 분류됩니다.

※ 일반업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업 등을 추린 ‘경영 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로, 그 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합니다.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전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인데요, 이 매출 증감은 2020년 부가세 매출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신고를 비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애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사업자등록)은 별도심사없이 업소당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하고 , 제도권 밖에 있3는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에도 50만원 항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네요.

이밖에도 부모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학생, 프리랜서, 특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명을 새로운 지급 대상자로 추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확대

    먼저 2차, 3차와 동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업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제 아래와 같은 대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신규창업자 역시 지원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기준 제외

    3차 지원금보다 총 105만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전기료 감면

    3개월동안 집합금지업종에게는 50%를,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30%의 전기료를 감면합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 8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평균 17만 3천원의 헤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추가될 전망인데요, 그만큼 신청이 과열 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이 나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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