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엑셀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대보험요율 엑셀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총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4대보험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요율이란?

2023년 4대보험요율

4대보험 요율이란 4대보험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말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속하는데요,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에 따라 자신의 보혐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맨 밑에는 한번에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 근로자, 사업자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정리! (1주~한 달)

청년 창업 지원금 종류 4가지 총정리 및 후기.

아래에서 2023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4대보험요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1% 0.455% 0.455%
고용보험 1.8%+a 0.9% 0.9%+a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 전액부담
합계 18.8%+a 9.4% 9.4%+a

4대보험요율을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준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신 사업주(소규모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 입니다. 자세한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국민연금요율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에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하여 장애,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2022년과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9% 4.5% 4.5%

2023년 건강보험요율

2023년 4대보험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나 치료비가 생활에 있어서 부담이 될 만큼의 비용이 나왔을 경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담되는 의료비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22년 6.99%(근로자 3.495%, 사업주 3.495%)에서 2023년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로 0.1%(근로자 0.05%, 사업주 0.05%)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곱해주는 요율이 12.27%에서 12.81%로 0.54%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1% 0.455% 0.455%

2023년 고용보험요율

2022년 4대보험요율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급여나 직업 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기존의 1.6%(근로자 0.8%, 사업주 0.8%+@%)에서 2022년 7월에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로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여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되는데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고용보험 1.8%+a 0.9% 0.9%+a

2023년 산재보험요율

근로를 하면서 산업재해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산업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 사업장의 산재보험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가지 보험을 통틀어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업자여러분들이 4대보험 세금을 내느라 고생하시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시고 항상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