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신고 총정리

2023년 고용유지 지원금 1차 신청기간은 3월 1일 ~ 3월 31일 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신고 방법을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둘다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아래의 목차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해고대신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주는 휴업수당을 67%~90%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차트 3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은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하여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평균 기본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혹은 70%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 작업수당, 위험수당,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합한 것입니다.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으로 받은 임금이 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서류 : 생산대장, 재고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인터넷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단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순서로 메뉴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포상금액은 부정수급액의 30%입니다. 1000만원 부정수급 신고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후기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신고 후기

오늘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정보를 쉽게 뚝딱! 알려주는 뚝딱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