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기간, 서류, 앱)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생각보다 쉬운데요, 보험청구서류만 잘 준비했다면 7일내로 보험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기간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실비, 상해, 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보험금은 통상적으로 내가 낸 진료비의 80%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24시간내에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최대 7일까지 소요됩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서류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역시 보험금 청구 서류가 비슷한데요, 자신이 입원을 했는가 아니면 통원치료를 했는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 서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해상 실비 보험금 청구 서류]

공통서류 1)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2) 처방 시 약재비 영수증 ​
*카드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입원시 1) 진단서
2)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3) 입퇴원확인서
통원시 1)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2)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 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보험서류가 헷갈리시다면 병원에서 “보험서류 떼러 왔어요”라고 말하시면 알아서 항목별로 떼주십니다.

추가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보험금 청구자의 인감증명서원본, 청구권자의 개인 정보 동의서 등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중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래의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은 홈페이지, 앱, 우편 총 3가지로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어플로 하는 것이 제출하는 서류도 적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총 소요시간 10분

1. 어플 다운 및 질병/상해 보험금청구 탭 접속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1

현대해상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접속해 질병/상해 보험금청구를 클릭합니다.(안드로이드/아이폰)

2. 신규접수 or 추가접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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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같은 질병/상해로 돌려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답해줍니다.

3. 청구대상 선택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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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을 선택 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해줍니다.

4. 실비 보험금 청구 접수대행 신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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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접수대행은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시 다른 상품에도 자동으로 접수해 보험금을 일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청구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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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입력시에는 사고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급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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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이름 등 지급 정보를 확인해줍니다.

7. 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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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의 사진은 각 모서리가 꼭지점과 맞춰 딱 맞게 첨부해야합니다.

8. 접수내용 확인 및 사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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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용 확인 후 사고접수를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총 진료비의 80~85%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Q.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은 언제인가요?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9

A. 상해/질병 사고는 최종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재물/배상 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A.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진단 전,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보험금 심사를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A.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Q.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귀하가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님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해야합니다.

Q.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서류제비용 보상이 되나요 ?

A.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사항으로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통원의 경우 보상횟수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 외래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한도 180회가 적용되며, 처방조제비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시기 및 상품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기준은 가입상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손해를 얼마나 보상하나요?

A. 입원의 경우 발생한 입원비의 80%(표준형) 또는 90%(선택형)을 보상합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만 보상) 통원의 경우 발생한 통원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가입시기 및 상품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기준은 가입상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응급실에 6시간 경과한 경우 입원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A. 병원에서 입원으로 인정되어 입원수가로 산정된 경우에는 입원으로 봅니다. 필요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응급실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Q.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장내용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A.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계약조회] 메뉴에서 조회하고 싶은 보험상품을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다른 질병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부담금은 1일로 공제되나요?

A. 표준화실손계약의 경우 하루에 다른 질병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 통원의료비 공제는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질병에 따라 각각 공제되어 1일 부담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의사의 권유(소견)에 의해 MRI촬영을 한 경우 의료보험처리(국민건강보험)가 안되는데 의료비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입니다.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지급률(100%, 90%, 80%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가능합니다.

Q.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 치료비를 중간에 먼저 청구 할 수 있나요?

A. 입원중이더라도, 중간정산한 경우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구비서류 징구 제출시 청구 가능합니다.

Q. 보상처리가 궁금합니다.

A. 접수된 사고건은 최종적으로 보상종결 처리시 고객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진행과정도 담당자가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께서 급하게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담당자를 정확히 모르실 경우에는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하여 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보상서비스 > 자동차 > 자동차사고 처리현황조회] 메뉴에서도 피해접수 내역, 사고조사내용, 보험금 지급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여 글을 많이 줄였습니다.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은 부적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글을 더이상 검색해보지 않게 다치지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