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및 유의사항 총정리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퇴직금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2010년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자 인정 여부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확인(중요)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4주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계약직 / 정규직 / 아르바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의 1년은 4대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6개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시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예시]

​2020년 2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

1. 퇴직금은 세전(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은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낼까?

퇴직금 역시 세금을 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과 따로 과세합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 세금 글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만약 돈이 급한 상황이라면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미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통해 자신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 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 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다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2년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유용하셨나요?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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