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 대상이 2만 명 확대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본부에서 협력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2021년
가입 유형
2년형, 3년형
2년형으로 통합
2년 만기금
1,600만원
1,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3년형과 2년형이 있는데, 2021년부터 2년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2년의 기간 동안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600만 원을 청년의 계좌로 납입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1200만 원에 이자를 적립해 청년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청년은 300만 원을 납입하고,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 나이 
15세~34세 사이의 청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만 최고 39세까지 참여가능

2. 학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취업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을 한 후 고용보험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소비향락기업, 공기업, 학교, 의료법인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봉 조건은 없습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만 해당됩니다. 3년 평균 매출 3천억 미만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의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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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근로자 각각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운영 기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서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3개월 이후부터 공지 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과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은 본인이 낸 부담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금은 6개월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령한 기여금은 정부로 환불됩니다. 

2020년에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는 기업 귀책으로 인해 중도해지 시 가입 기간 1년 미만일지라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요약]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1200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2.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입사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청 가능.
3.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