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된 돈 반환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이 일어나면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예금자 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7월 6일부터 도입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은 착오송금은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잘못 송금된 금액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영업일 3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와 인건비 등으로 착오 송금 회수에 드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은행이나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 계좌 및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 업무를 등록한 송금 서비스 업체 계정을 통해 착오 송금을 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보내는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보내는 것도 반환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내는 경우 반환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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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 대상

·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경우
: 전기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착오 송금이 아닌, 범죄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은행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수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 신청이 거절됩니다.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반환 신청이 취소됩니다. 

*착오송금이 아닐 때,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등 신청인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횡령 회수 절차

예금보험공사 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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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착오송금이 반환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의 채권을 매입하고 회수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 계약서 체결)을 매입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한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회수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이의 제기하면 수취인과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계좌번호를 착각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실수로 0을 더 붙여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입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착오 송금은 20만권으로 이중 절반인 10만 천 건이 미반환됐습니다.
 
잘못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라달라고 요청하고, 반환거부는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됐으니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줄요약]


1.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2.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함.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해야 함)
3.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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