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시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이어 이번엔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에 더 적합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하루 빨리 신청 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알아서 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꼭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ʼ인 경우는 0으로 처리

차상위계층 재산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 2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며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차상위로 충족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작년만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만명이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

2023년 차상위 계층 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현금성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는 달리 차상위계층은 중앙부처 지원으로 감면 또는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급이 아닌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에 해당되면 의료비가 경감됩니다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80만원에서 입원 시 10%,

의원 외래 1000원, 2차와 3차 병원의 경우 15%, 약국은 500원으로 부담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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