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1억, 2억 상향?(+계산기)

지난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 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그 가족 또는 유서에 따라 특수 관계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

증여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타인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이때 ‘사망’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인지, 자녀인지, 친척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보통 밀접한 사이일수록 증여세 공제 금액은 많아집니다.

증여 대상공제 금액(면제 한도)비고
부부6억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 부부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5천만 원2-1. 직계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다면 손

2-2. 직계존속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직계비속, 자녀로부터 받으면 직계존속이다.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면제 됨. 매 10년마다 위 공제 한도가 적용됨.
기타 친족1천만 원

1. 부부 – 6억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 부부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직계존비속 – 5천만 원

2-1. 직계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다면 손

2-2. 직계존속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직계비속, 자녀로부터 받으면 직계존속이다.

*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면제 됨.

* 매 10년마다 위 공제 한도가 적용됨.

3. 기타 친족 – 1천만 원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

자녀 – 1억

미성년자 자녀 – 5천만 원

참고로 자녀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증여세율

증여세율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경제 강대국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내가 공제할 대상의 면제한도(공제금액)을 뺀다. 이후 세율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증여세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계산을 도와줍니다. 자신의 상황이 까다롭다면 무료법률상담도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그 흐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인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면 485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총 금액비고
증여재산가액1억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와 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증여공제5천만 원증여세 면제한도(공제금액) 제외
증여세 과세표준5천만 원1억에서 5천만 원을 뺀 금액
증여세율5천만 원 x 10%증여세율에서 1억 이하 항목이므로 10% 적용
신고세액공제15만원증여세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3%를 공제받을 수 있음.
납부할 세액485만 원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1억에서 직계비속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나오고 세율 10%가 적용돼서 산출 세액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신고세액 3% 공제 받아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현금 증여세는 485만 원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2억 증여 시

자녀에게 2억을 증여 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사례에서 x2가 된 금액이니 1000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무려 2천만 원 가까이인 19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 추가과세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항목총 금액비고
증여재산가액1억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와 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증여공제5천만 원증여세 면제한도(공제금액) 제외
증여세 과세표준5천만 원2억에서 5천만 원을 뺀 금액
증여세율5천만 원증여세율에서 2억 이하 항목이므로 10% 적용
누진공제1천만원과세 표준 1억 초과 ~ 5억 이하이므로 누진공제 1천만 원 적용.
증여세 산출 세액2천만원
신고세액공제15만원증여세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3%를 공제받을 수 있음.
납부할 세액1,940만 원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증여세 절세 방법

  1.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금액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했다면 아들에게 1억, 며느리에게 1억을 준다면 약 580만 원 절세가 가능하다.
  2. 공제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최 하루 빨리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증여를 해주는 추세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30대에 접어들면 1억 4천 정도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3. 현금을 물려주기 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자산을 발굴해 증여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개설 방법

즉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제 기간 10년을 활용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다.

증여세 사례 모음



아래의 글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공식으로 발행한 문서입니다. 다양한 증여세 사례가 있으니 자신의 사례와 비슷한 게 있다면 클릭 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관련 FAQ

Q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A1.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Q2.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A2.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3.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 (수증자) 기준으로(즉 수증자 별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 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즉 10년간 누적 공제금액) 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만 19세 이상은 5천만 원(만 19세 미만은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입니다.

Q4. 증여세나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A4.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5.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 되나요?

A5. 증여세 산출 세액에 증여세 산출 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Q6.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6.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무상이전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 단순 증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자연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양자는 자연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Q7.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 전시 증여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A7.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 소유자로서 아버지의 명의만을 차용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실질 소유자인 귀하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우선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분양 당첨이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귀하가 증여받기로 하고 귀하가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불입하고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귀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의변경일 현재의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에서 귀하가 불입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귀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프리미엄 상당액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증여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세무서를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절세를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