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 계산 1분만에 하는 방법

증여는 부동산, 현금 등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재산을 받은 이가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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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입니다. 이 또한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세금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 계산법은 (과세표준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위의 증여세 세율표를 참고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용하기

증여세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우측 하단 1) 세금모의계산2) 증여세 자동 계산 3) 간편계산·자동계산하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증여세의 최대 면제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자녀에게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최대 2천만원입니다. 유예기간은 미성년자 역시 동일하게 10년입니다.

자녀 외에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직계존속의 경우 성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증조부모까지 해당되며 그 외의 다른 친족들은 천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 속하는 달 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합니다.

증여세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계좌 이체 통장 사본 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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