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조건과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하는데요,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아래의 3가지를 만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래의 사항들 중 하나만 적용되도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1.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경우
3. 4주간 평균해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4.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노사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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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예시

주휴수당 예시

(예시1) 
근로계약이 월~일까지이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소정근로일인 1주, 즉 일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됩니다. 근무일인 금요일까지 개근을 했어도 근로계약이 일요일까지이고 또 일요일까지가 1주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예시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는 퇴직으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번 행정해석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예시3) 
월요일 하루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인 퇴직 바로전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 우로 예시2 번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제가 작성한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휴수당 자주묻는질문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주휴수당은 위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

Q.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계약직/상용직/일용직/풀타임/파트타임/기간제/단시간근로자/알바 모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인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만 개근하시면 됩니다.

Q.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는 시급으로 일하는게 아닌 주어진 성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명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프리랜서나, 출퇴근 시간에 구속이 된다면 이는 근무형태상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나요?

A.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주휴수당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동청 신고 후기글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작성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