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정리

오늘은 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특히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때는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이란 자신이 낸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살고있는 집 문서에다가 내가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죠.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가 넘어가게 된다면, 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과 같은 장치를 해두면 경매가 이루어져도 내가 선순위채권자로 먼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는 당했더라도 모든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전세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장치에는 전입신고, 확정 일자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집을 구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로하고, 전세권 설정은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은 해당 집이 이미 은행 등에 근저당(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설정하는데요, 만약 근저당 내용이 깨끗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놓아도 충분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달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는 전세액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셀프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면 자신의 전세 금액 곱하기 0.24%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3억이라면 3억 * 0.24%를하면 약 7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례) 전세금: 1억 원 x 0.2% = 200,000원(등록세) + 40,000원(교육세, 등록세 x 20%) + 수수료 15,000원 = 합계: 255,000원

위 합계 금액에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법무사 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설정과 마찬가지로 말소시에도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법무사 대행료가 추가됩니다.

만약 셀프 전세권 설정을 못하겠다면 이 72만원에서 법무사 수수료 20~30만원이 붙겠죠, 총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전세권 설정 비용이 점차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깡동전세, 전세사기 등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방법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에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해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 세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등본, 신분증, 도장, 수수료금액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지참한 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 진행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이후 잔금을 치루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지급하시면 해당 법무사가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보러가기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 설정



전세권 해지시에는 전세권 말소등기 작업을 해야합니다. 전세권 해지에도 역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세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6,000원 + 신청 수수료 3,000원의 금액이 부과되며 이를 대리로 진행할시 법무사 수수료가 또 추가로 듭니다.

▼ 전세권말소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등록면허세 6,000원 +1,200원(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합계: 10,200원

전세권 설정 해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설정 등기필증
  2. 위임장
  3.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4. 전세권 설정 해지증서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6. 등기신청수수료
  7. 임대인, 임차인 도창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의 까다로운 절차 필요 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그리고 해지방법을 숙지해두셨다가 더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으며 당하시더라도 위의 제도를 통해 꼭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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