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정리

오늘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귀찮으실수도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중요한 수단인데요, 이 방법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정일자 꼭 받아야할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등 우리는 이사 준비에 지쳐 이런것을 놓치곤하는데요, 이런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꼭 먼저 받아야합니다. 만약 내가 살던 집의 집주인이 무리해서 투자하다가 빚을내면 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는데 내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보증금의 단 1원도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이 확정일자 신고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까 아래에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파일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결제 및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5. 처리내역을 조회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자세히)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단계: 기본정보입력, 2단계:계약정보입력, 3단계:신청인정보입력의 세 단계로 작성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확정일자 받기

2.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3.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4.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수수료

5.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6.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신규라면 신규를 선택,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줍니다.

확정일자 확인

9. 주택의 소재지 정보입력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가 모두 있으면 모두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10. [부동산검색 ]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등기 목록 팝업창이 열립니다.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소재지
확정일자 등기



11. [신청서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12.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신 내용이 저장되며,2단계 계약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단, ‘1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항목에 동의해야 다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3. 임대차계약증서의 기본정보등을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제출

[주택유형]“확인불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 “기타 구분”유형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계약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면적] 계약소재지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기간] 달력창을 이용해 날짜를 선택하거나 직접입력방식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과 차임]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 보증금과 차임을 입력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종전보증금]과 [종전차임]도 입력합니다.

[기타]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위치,구조등을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14.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하는법

15. 신청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확정일자 작성

[소재지]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주소검색 팝업창의 열립니다.(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로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SMS수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부를 체크하면 [전화번호]항목이 활성화되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16. 임대차 계약증서를 업로드해준 뒤 작성확인 및 완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계약

17.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입력한 내용을 최종확인 합니다.

확정일자 조회

[출력] 버튼 : 화면의 내용이 출력됩니다. 출력한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수정] 버튼 : 신청서작성의 1단계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등기소(과)나 전입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시 누구든지 계약서와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상 전세권에 대한 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으로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의 3가지를 만족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순으로 쉬운 것 같은데요. 확정일자 받는게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글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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