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지급일 3가지

지난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 지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왜 생길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생기는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과정인데, 연말에는 이 세금을 정산하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세금을 돌려주고,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돌려받는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조회와 삼쩜삼 조회 두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청 조회는 조금 더 복잡하고 삼쩜삼 조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둘다 조회하는데 돈이 들진 않으니 편한걸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삼쩜삼 조회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진입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범위는 올해 기준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은 예상 사용 금액을 계산하고 입력하게 되면, 예상되는 세액 환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4월에 급여가 지급될 때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에 따라 지급금 일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더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이나 입원을 한 사항이 있다면 꼭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만약 자신이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용카드는 몰아서쓰자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주묻는질문
Q.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A. 사업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다루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각 근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빠르면 3월중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Q. 삼쩜삼을 이용하는것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홈택스 이용시 수수료가 없지만 삼쩜삼 이용시에는 신청은 간편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자녀가 3명이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추가 환급 대상인줄 알았는데 추가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0’원이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A. 자녀가 3명이라도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한 자녀의 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추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3명인데 추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추가로 연 15만원을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환급이 되나요?

A.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여, 음수(마이너스)로 신고하여도, 실제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별도 환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은 위택스를 통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중도퇴사자 및 기타환급액 등으로 발생한 건은 관할 자치단체로 직접 환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지급일 3가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이러한 숨은 지원금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지원금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모른다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 대다수입니다. 블로그 내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