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기간(2015, 2016, 2017년생 등)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다자녀혜택,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아동수당.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 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부모 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 10만 원 지급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아동수당 언제까지 2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되어 1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아동 출생연도언제까지?
2015년2023년 생일 전 달
2016년2024년 생일 전 달
2017년2025년 생일 전 달
2017년2026년 생일 전 달
2018년2027년 생일 전 달
2019년2028년 생일 전 달
2020년2029년 생일 전 달
2021년2030년 생일 전 달
2022년2031년 생일 전 달
2023년2032년 생일 전 달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15년생은 2023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5년 11월 29일생은 2023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16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16년생은 2024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6년 11월 29일생은 2024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17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17년생은 2025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7년 11월 29일생은 2025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18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18년생은 2026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8년 11월 29일생은 2026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19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19년생은 2027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9년 11월 29일생은 2027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20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20년생은 2028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0년 11월 29일생은 2028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21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21년생은 2029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1년 11월 29일생은 2029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22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22년생은 2030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2년 11월 29일생은 2030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2023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23년생은 2031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8년 11월 29일생은 2031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수당 외에도 다자녀가 정 실내 바닥 매트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생아 출산 지원, 영유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양육수당(가정양육)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출산지원금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FAQ

Q. 아동수당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로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이용방법 문의는 1566-0313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18년 9월 시행한 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아동수당 지침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A. 2023년 아동수당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674

Q. 아동수당 수급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는데 90일이 속한달에 재입국한다면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90일이 속한 달에 재입국하였다면 아동수당 정지 없이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첫째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둘째가 태어나면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 수당법­ 상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아동이므로 아동 각각 개별 지원 됩니다. 따라서 둘째가 태어나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가능




오늘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개월을 늘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늘어나서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