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방법 5단계 및 위반기준

지난시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모르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거나, 신호를 지나친 경우가 꼭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호위반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조회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불 점등 시 자동차가 정지선,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정지해야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불이 점등되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 카메라 기준으로 20~30 m 떨어져 있는 첫번째 통과 지점에서 센서 1번으로 촬영
  • 카메라 기준으로 40~60 m 떨어져 있는 첫번째 통과 지점에서 센서 2번으로 촬영

과속카메라는 한번 번쩍거립니다. 사진 촬영을 뜻하죠. 근데 번쩍이 연속이라면? 사진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의미합니다. 즉, 신호위반카메라는 빨간불 점등 후 3초 후에 사진 촬영이 아닌 영상을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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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 8

신호위반 조회는 이파인이나 경찰청 민원 전화 182에 본인 명의 전화로 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무인 단속 시스템에서 위반한 사실을 본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에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이 경과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

2. 최근단속내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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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탭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해줍니다.

3. 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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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모두 가능합니다.

4. 차량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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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단속내역에들어가 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범칙금전환여부, 관할관서, 관서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에 단속되고 전산에 반영되기에는 영업일기준 3~4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반 직후 조회시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바로 확인해야하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전화해 알아보는 것이 더 빠릅니다.


신호위반 조회 FAQ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조회 3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만 받게 됩니다. 보통 안절벨트 미착용이나 차선 변경 등으로 걸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합니다.

Q. 벌금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드리는 이유는 은행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은행창구 수납 뿐만 아니라 전자적납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를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의 과태료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조건 중 [법인번호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을 선택하고 설정된 기간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 출력이 안됩니다.

A. Internet Explorer를 통해 이파인의 경찰청 고지서(증명서) 출력시 Adobe Acrobat Reader 를 통해 출력을 하게 되는데, 설치된 Adobe Acrobat Reader 버전이 9 이하일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방법은 최신 Adobe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여 Adobe Acrobat Reader를 최선버전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신호위반이 찍히신분들은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즉시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