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회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신청까지 간단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º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º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º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외 대상

º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º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º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º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º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º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요일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요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

먼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 후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지킴자금.kr

Step 1. 지원대상 확인 후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폐업여부 자동확인) 및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Step 2. 본인인증 후 사업장 정보 기입 하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Step 3. 신청 내역 작성하기

– 업종입력 :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업종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면 될것같네요

– 신청인 성명 , 주민번호앞자리, 휴대폰번호 는 본인인증을 앞서 했기에 자동 입력 되어있어요

Step 4.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는 임차계약서를 지칭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2.2.28.~3.4.

(신청장소) 영등포구 현장접수처 [영등포구청 본관(당산로 123) 지하2층]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QnA

Q1. PC로 신청이 잘 되지 않는데?

– PC 신청은 ① 크롬(Chrome) 또는 ②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신청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2. 핸드폰에서 신청이 잘 안되는데?

– 신청은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핸드폰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PC로, PC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 신청) 갑자기 신청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Q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6.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예시》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Q7.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주소 : http://서울지킴자금.kr

–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9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Q10.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Q1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 28. ~ 3. 4.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Q12.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13.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4.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15.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의‘조회(수정)하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보완 요청을 받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16.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되는지?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Q17.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지급 제외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2022. 3. 7.부터 3. 13.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8.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