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기준 (2023년 개정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의 많은 부분이 11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많은 대상에게 확대가 된다는 정보인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생애최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특별공급 비중을 유지하되 우선공급(70%) 이후 남은 30%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추첨제로 뽑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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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주는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청약 통장 납입액이 국민 주택 기준,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자일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 
5.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은 70%의 우선공급과 30%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부류가 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130% 이하, 국민주택 100% 이하입니다. 일반공급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160% 이하, 국민주택 13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가구당 소득기준 13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며 160% 이하라면 일반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주택은 가구당 소득기준 10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130% 이하일 경우 일반공급 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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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1인 가구도 특공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물량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산제한은 3억 3천만원입니다. (부동산 가액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3.3억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산점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점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100%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릅니다.


[요약글]1.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신청하지 못했음.2.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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