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21년생, 22년생, 23년생 해당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21년생, 22년생, 23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달리 더 많은 금액을, 짧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21년생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부모급여 22년생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에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21년생?

부모급여는 21년생은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 1세 아동(12~23개월)까지 가능하므로 2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21년생은 받지 못합니다. 22년생과 23년생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겠죠.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월 70만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51만 4000원을 차감한 18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 지속됩니다.

부모급여 FAQ

Q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8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되는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3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수있습니다.

Q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A3.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Q4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4

A4.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5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2

A5.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A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다닐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Q7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7. ’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같이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3년도 기준으로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Q8.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5

A8.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Q9.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A9.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Q10.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10.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해야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1년생이 못 받는다는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들어서자 많은 출산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아동수당, 출산 지원금, 다자녀 혜택 등 블로그 내에 다양한 글이 많으니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