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오늘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관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중대한 계약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등록된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쓰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인감 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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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즉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준비물은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수수료(카드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현금도 준비) 입니다. 수수료는 장당 천 원 입니다.

한번에 여러장을 발급하면 편하니, 넉넉한 금액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창구에서 발급받기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9시~ 오후 6시)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2)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또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가능한데, 화면을 보시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법인인감’ 글자 클릭

② 인감매체 종류 선택(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 3개 중 하나)

③ 인감매체 인증

④ 비밀번호 입력

⑤ 용도 선택(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⑥ 발급 매수 선택

⑦ 수수료 납부

⑧ 완료

참고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 군, 구/ 읍, 면, 동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신고는 반드시 거주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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