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사회보험료 지원)

오늘은 2023년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월급여 230만원 미만 및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재직 또는 사업주라면 두누루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 월급 2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월 88,800원을 근로자는 84,800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할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1년에 100만원 가량 지원받는 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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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대상

2021년에는 월 2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서에서 제외)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른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사업, 나는 해당될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지원금 산정 방법]

사업주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 성립신고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같습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시라면 당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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