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계산 계산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는 도시가스 요금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고지서에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직접 요금을 계산하고자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도시가스 요금 계산 1

요즘 상가나 주택의 안내판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 안내문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가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계속 요금을 인상해도 몇십조가량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바램은 2024년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까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아래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 방법

전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도시가스 사용량이 얼추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량기를 읽으실 줄 알아야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기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1

먼저 계량기를 들여다보시면 위와 같이 생긴 것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뒤의 빨간색으로 쳐져있는 숫자는 무시하고 앞의 파란색 부분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의 빨간색의 단위는 소수점 단위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절삭하고 앞의 숫자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파란색에 쳐져있는 숫자가 이번달 사용량은 아닙니다. 이 사용량은 전월 사용량 + 이번달 사용량을 합한 사용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이틀에 걸쳐 같은 시간대에 숫자를 측정하여 하루 가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12시에 357의 사용량이었고, 내일 12시에 358이었다면 하루에 1㎥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1㎥x30(일)을 통해서 한달 30㎥이라는 사용량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간혹 앞의 파란색 숫자칸이 5자리가 아닌 4자리인 것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량이 5자리가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관쓰지 마시고 해당 숫자를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2

요즘은 가스 검침원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원격 지시부를 문앞에 설치해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뒤의 소수점 단위는 절삭해주시고 앞의 숫자 부분이 사용량입니다. 해당 숫자를 기억해두시면 계산식으로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도시가스 요금 계산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계산 방법

도시가스 요금계산

[사용열량(㎥) X 단가 + 기본료 + 부가세]

도시가스 요금은 용도별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취사와 난방 각각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자신이 취사에 사용했냐, 난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단가가 차이가 없기에 편하게 하나의 단가로만 계산해도 됩니다.

도시가스요금의 계산식은 [사용열량 X 단가 + 기본료 + 부가세]의 금액입니다. 보통 사용료(기본료)와 부가세는 합해서 5000원정도하니 [사용열량X단가 + 5000]만해도 자신의 도시가스 요금 계산이 대략적으로 되실 겁니다. 2023년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역별로 달라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보는 것이 편합니다. 보통 1㎥(루베)당 1800원 ~ 2500원 선입니다. 루베당 단가는 고지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2

만약 계산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요금 계산기를 확인하시거나, 이번달이 아닌 전월 요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시가스 요금조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도시가스 요금은 CNCITY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전달해드렸듯 하루 혹은 일주일의 사용량을 측정한 뒤, 30일기준으로 사용량을 변환해서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도시가스 요금 계산 FAQ

Q. 갑자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것 같아요.

A. 보일러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아래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실제 많이 사용인 경우(사용패턴, 기후변화등)
2. 착오 검침인 경우
3. 보일러 오작동인 경우
4. 온수 누수인 경우
5. 계량기 불량인 경우
6. 가스 누설인 경우

위와같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 댁의 상황을 먼저 확인 하신 후 고지서의 당월지침과 계량기의 현 지침을 비교하신 후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

□ 개요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경감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경감신청방법
– 접 수 처 : ㈜삼천리 고객센터 ,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 유의사항
–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매월 말 경감자격 확인
–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 다자녀가구와 외국인은 별도 자격갱신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
– 중앙난방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계산 및 요금 계산기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소득층이라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스를 안 쓸 때는 가스밸브를 차단하거나, 물을 안 쓸 때는 냉수로 손잡이 방향을 돌려 놓는 것이 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