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가산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2023 공무원 봉급표도 결정이 되었고, 공무원 봉급에 대한 논란도 이제는 잠잠해져가고 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무엇이며,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2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4종의 수당 중 한 종류입니다. 연봉제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일반직, 특수직 모두 포함)이라면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휴직 중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봉급은 지급받지 않고 있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고, 기준일을 기점으로 한 번이라도 자격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 금액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올라가는 만큼 정근수당이 비례해서 올라가므로, 세월이 지나면 꽤 괜찮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차에 따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표



​다음은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 구분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한 연수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1년 이상 근무부터 지급이 되며, 2년 미만은 월 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 봉급액의 10% 등과 같이 근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급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합니다.

10년 이상이면 월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 놀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공무원 월급이 300만 원이고, 2년이 되었다면 30만 원의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봉급액 대비 지급률근무연수봉급액 대비 지급률
1년 미만미지급6년 이상 7년 미만30%
1년 이상 2년 미만5%7년 이상 8년 미만35%
2년 이상 3년 미만10%8년 이상 9년 미만40%
3년 이상 4년 미만15%9년 이상 10년 미만45%
4년 이상 5년 미만20%10년 이상50%
5년 이상 6년 미만25%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1 1

공무원 봉급표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신의 월급 곱하기 위의 표에 있는 지급률을 곱해줍니다. 만약 출산 등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다면,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시기) :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 제외 대상) : 차관급 이상 공무원 제외

근무연수공무원 (군인 제외)
5년미만없음
5년 이상 7년 미만5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20년 이상100,000원

근무연수가 더 길어진다면 추가적인 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5년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5만 원을,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했다면 6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 되면 이 가산금에 또 추가 가산금이 붙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이 매월 추가 지급됩니다. 근무한 연수가 늘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 시기 이상이 되면 가산금에 또 가산금이 붙는 형태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FAQ

Q. 공무원 정근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받습니다.

Q.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A. 또한,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A.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만약 타 직렬에 설 5년 이상 근무한 후 다른 직렬로 이동할 경우 정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근수당은 호봉보다는 근속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쉽습니다. 10년 이상도 10호봉이 아니라 만 근속 10년이 되어야 50% 지급받습니다.

Q. 휴직자의 정근수당 지급 방법은?

A. 질병휴직, 행방 부령 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 휴직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 중에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공무원의 기본급과 외적인 부분인 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한번 오래 하면 퇴직까지 하거나 빨리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추가적인 수당 때문인 것 같은데요, 초반에도 이런 정근수당을 많이 늘려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