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및 거절사유 9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더 연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겨우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기본 2년으로 거주하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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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

②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

④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 주택이 노후, 훼손으로 멸실 되는 경우

–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

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 등)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은 5%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다면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QnA

Q. 청구권을 사용하면 무조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안되지만,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반환 의무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현재 6년째 같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과거 계약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이 사용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다음 계약 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증액이 없다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액이 있거나 특약 작성할 것이 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과 세입자의 분쟁 예방을 위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셨거나, 재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꼭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재계약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