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주소 총정리!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aka 통관번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라고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집주소나 전화번호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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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및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방법

– PC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패스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하면 발급 사이트에 진입 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발급유형선택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3

신규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을, 기존 발급자는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3.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4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휴대폰,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4. 통관번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5

곧바로 자신의 통관번호가 조회 됩니다. 만약 집주소나 휴대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른쪽 하단의 변경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복사하신 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쇼핑몰에서 사용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모바일관세청] 앱(App) 및 웹(Web)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 [모바일관세청] 앱(App)다운로드 원하지 않는 경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웹(Web)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및 조회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및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묻는질문

통관번호 조회

Q.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소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A. PC · 모바일을 이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소 검색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도로명 또는 지번 등 주소 입력 후 조회 가능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을 알고싶어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App) 또는 웹(Web)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App) 이용 시
[모바일관세청]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방법(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에 따라 본인인증 후 조회
(※ [모바일관세청] 앱(App)은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1 모바일 웹(Web) 이용 시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 ‘조회’ 버튼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본인인증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2. PC 이용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 ‘조회’ 버튼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본인인증방법(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고 싶어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

Q.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개명을 했어요.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개명한 경우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을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방법은 개명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선택한 본인인증 방법(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후 발급내역 화면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완료 하시면 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 이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A. 해외직구통관 이력 조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
②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 이용

Q. 해외 직구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A.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고 되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을 초과할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오늘은 통관번호 조회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통관번호는 가끔 해외직구를 할 때나 내가 산 물건이 해외에서 올 때 입력해야하는데요, 만약 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배송까지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