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기본/상세/특정)

지난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보통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제출하거나 발급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가족관계 증명서란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전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형제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된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판정되지 않는지[12] [13], 따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며, 양부나 양모는 기재되지 않는다.
  • 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은 제출 용이 아닌 확인용입니다. 즉 출력은 안되고 발급만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딘가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제출용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는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총 소요시간 10분

1. 전자문서지갑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2

먼저 서류를 휴대폰 속에 넣기 위해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진행해 줍니다. 이미 전자문서지갑이 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해 줘도 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위해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해줍니다. 이후 앱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3선 표시를 터치하고 전자 문서 지갑에 들어가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정부24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정부24 다운로드(아이폰)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3

네이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후 최상단의 링크로 접속해 줍니다. 이후 홈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줍니다.

3. 약관동의 및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4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금융인증서 발급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4. 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5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입니다. 만약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인증서 발급은 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5. 수령방법선택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6

이후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일반/상세/특정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을 진행하면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 줍니다. 화면 열람 시에는 간단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6. 발급 완료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7

이제 정부 24 앱을 다시 접속하여 내증명서(발급)을 클릭하면 최근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발급은 못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발급이 아닌 출력을 위해서 이 글을 접속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혹은 현장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3분만에 OK)

가족관계증명서 FAQ

Q. 오프라인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 발급처 :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 처리비용 : 방문 발급 시 1,000원 / 인터넷 발급은 무료

Q. 미성년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A. 15세 이상 의사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발급)   단, 발급 담당자는 미성년자가 청구 목적의 부당성이 있을 때에는 발급 거부할 수 있음

Q.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 표기 삭제 가능한가요?

A.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친양자 입양을 보내는 것인데,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Q. 재혼 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A.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부모 자식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 사람을 임의로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친권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문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에, 인터넷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발급은 자녀인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 발급처를 방문하여 부 또는 모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A.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신청인은 질문자님이 되고, 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하고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컴퓨터 및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발급 지원이 되는 프린트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 프린트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95%가 넘으면서 더 이상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도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서류를 발급할 때는 더 쉬운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