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오늘은 새롭게 바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지금껏 한도가 낮아 실제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발표된 소식으로는 그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만나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전세금 1억원을 빌렸다고하면 연1.8%, 연간 180만원, 한 달 15만원의 금액으로 전세 1억원 짜리에 집에 살 수 있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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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4

ㅇ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즉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7000만원인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높이고, 수도권 2억원과 지방 1억6000만원인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보증금 한도는 내 전세금을 말하며, 대출 한도는 대출이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80%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소득 서류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 기타 우대금리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QnA

Q.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A.아래의 건물들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Q.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교

청년 전세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외에도 많이 있으니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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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청이나 카카오대출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버팀목대출이 조건을 상향해서 선택의 폭이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더 넓어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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