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정리! (1주~한 달)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맞게 일주일간 일한 사람은 하루치 급여를 받으면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과 그 개념이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시간 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수습 기간,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만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연차 발생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1주일간 개근을 해야 합니다. ‘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조퇴나 지각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장이 오늘 쉬자고 해서 근로를 못했어도?
4대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각, 조퇴를 했었어도?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2주간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고 정해진 기간을 개근했다면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히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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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약정시급 X 시간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일을 한 근로자의 경우
15 ÷ 40 X 8시간 X 8720원으로 예상 주휴수당은 26,160원으로 책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이럴 경우 1일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2. 주 15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개근을 해야 함. (결근 시 포함되지 않음)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