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계도기간 2023년)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나오면서 임대인들은 조금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정자체는 정말 간단하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현재 2023년 5월달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따로 과태료는 없으나, 차차 시행될 제도니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될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3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방법을 알아 두면 이후에 과태료를 방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의 정보는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2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QnA

전월세 신고제 4



Q. 전월세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대상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Q.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Q.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전월세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Q.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도를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함께 공감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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